DB형에서 DC형 퇴직 연금 전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사 일정이 틀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잠시 단기방에 머물게 되면서 1주택자였던 제가 무주택자 포지션이 되었는데, 무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다 퇴직 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떠올라, 미래에셋에서 DC형으로 운영중인 퇴직 연금을 중도 인출 해보았습니다. DC형 퇴직 연금 중도 인출 최종 후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퇴직 연금 중도 인출
퇴직 연금 중도 인출 신청 및 필요 서류를 제출 후 며칠 뒤 미래에셋의 DC형 퇴직 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 미래에셋 퇴직 연금 담당자가 전화가 걸어옵니다. 퇴직 연금 인출을 진행 해야 하는데, 현재 운용 계좌는 상품이 매수 되어 있는 상태라 인출이 불가 하다는 내용의 전화입니다. 저는 약 70% 비중으로 ACE S&P500 ETF와 나머지 안전 자산 30%는 SOL 미국 TOP5 채권 혼합 40 Solactive 상품을 매수한 상태였습니다. 전 상품을 매도 후 현금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기에 두 종목을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빠진 서류가 있다고 하여 서류 하나를 더 제출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메일 송부가 아닌 원본 제출이 필요하다하셨고, 혹시나 퇴직 연금 인출이 늦어질까 노심초사하여, 전화를 끊자마자 해당 서류를 출력 및 작성 후 등기 우편으로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당시 미래에셋증권 담당 직원이 저에게 메일로 보내준 파일의 한 부분입니다. 혹시나 해서 미래에셋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는데, 파일은 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요청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중도인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간정산 특례라는 항목입니다. 중간정산 특례라는 것을 중도인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처음 보았던 항목이라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퇴직 연금 중간정산이 처음이라면 중간정산 특례는 체크 안하셔도 된다는 답변을 짧게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찜찜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간정산 특례라는 것을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퇴직 연금 중간 정산 특례 제도
퇴직 연금 중간정산 특례 제도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절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회사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고생 했다는 의미로(?) 더 많은 세금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면, 최종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날짜부터 최종 퇴직시의 날짜까지 계산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게 되므로 실제 근속연수가 길다고 해도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자의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제도 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하더라도, 최종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 할 때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한 근속연수인 전체 기간을 인정해주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처음 진행하는 저에게는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제도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퇴직연금 담당자가 말해주었듯이 해당 제도를 미적용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시 발생하는 세금
보통 퇴직금의 운영 방식은 회사에서 적립형식으로 운영되는 DB형과 본인이 직접 퇴직금을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하는 DC형으로 나뉘는데, DC형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본인이 운용하는 만큼 퇴직금에 대한 정보는 본인이 가장 잘 알것이며, DB형의 경우에는 보통 퇴직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의 계산방식으로 퇴직금 계산이 이루어 집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 방식은 아래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올해 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진행하였고, 금융상품(ETF)을 매수하여 운용하던 중에 중도인출 조건에 해당되어 중도인출을 급하게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DC형으로 운용중인 연금사에 요청하여 퇴직연금 명세서를 지급받아 저에게 전달하였고, 명세서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현황 | 최종 | 정산 | ||||||||
1. 근무처명 | ||||||||||
2. 사업자등록번호 | ||||||||||
3. 퇴직급여 | 67,029,082 | 67,029,082 | ||||||||
근속연수 | 구분 | 4. 입사일 | 5. 기산일 | 6. 퇴사일 | 7. 지급일 | 8. 근속월수 | 9.제외월수 | 10. 가산월수 | 11. 중복월수 | 12. 근속연수 |
중간지급 근속연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최종 근속연수 | 11.06.08 | 11.06.08 | 23.08.29 | 23.08.29 | 147 | 0 | 0 | 0 | 13 | |
정산 근속연수 | 0 | 11.06.08 | 23.08.29 | 0 | 147 | 0 | 0 | 0 | 13 | |
과세표준 계산 | 계산내용 | 금액 | ||||||||
13. 정산퇴직소득 (3) | 67,029,082 | |||||||||
14. 근속연수공제 | 22,500,000 | |||||||||
15. 환산급여 (13-14) X 12배 / 정산근속연수 | 41,103,768 | |||||||||
16. 환산급여별공제 | 27,862,260 | |||||||||
17. 퇴직소득과세표준 (15-16) | 13,241,508 | |||||||||
퇴직소득 세액계산 | 계산내용 | 금액 | ||||||||
18. 환산산출세액 (17X세율) | 794,490 | |||||||||
19. 퇴직소득 산출세액 (18X정산근속연수/12배) | 860,697 | |||||||||
20. 기납부 (또는 기과세이연) | 0 | |||||||||
21. 신고대상세액 | 860,697 | |||||||||
22. 이연퇴직소득세 | 0 | |||||||||
23. 차감원천징수세액(21-22) | 860,697 |
3번 목록에 해당되는 퇴직급여 67,029,082원은 제가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중에 중도인출을 위해 ETF를 전량 매도한 금액이며, 퇴직 소득세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되어 최종적으로 세금 860,697원을 제외하고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근속연수와 퇴직금이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도인출시 발생되는 퇴직소득세에 대한 계산방법은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에 자세히 명시 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형 퇴직 연금 중도 인출 소요 기간
필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중도인출 신청 당일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고, 해당 서류는 인사팀에서 1차 검토 후 연금사에 전달되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비서류가 발견되어 앞에서 언급 하였듯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추가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일 연금사 담당자의 안내전화에 따라 ETF 매도를 진행했으며, 보통 국내주식의 경우 D+2일 후 매도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신청 서류로 인해 퇴직연금 중도금 인출이 늦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 당일부터 일반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 되기까지 주말 포함 일주일이 소요되었습니다. ETF를 미리 매도했다면, 하루 이틀정도는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으로 DC형으로 운용중인 퇴직 연금을 중도인출하게 된 최종 후기에 대해 글을 남겨보았습니다. 제가 가입한 미래에셋 뿐만 아니라 다른 연금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과정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금 중도인출을 진행 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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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 moneyformer < Loved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