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였던 저는 얼마 전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고자 하는 집의 이사시기가 맞지 않아 원룸에서 월세를 구해 단기로 몇 달을 지내다가, 다시 이사를 진행 했습니다. 이사를 하는 가운데 몇 달 동안 무주택자 자격이 되어, 최대한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미래에셋 계좌에서 DC형으로 보유 중인 퇴직 연금 중도 인출을 진행 했습니다. 그 과정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이번 년 초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DB형으로 운영 중인 퇴직금을 DC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평소 재태크에 관심이 많았던 저로서는 공지가 뜨자마자 바로 신청을 완료하였지만, 주위 동료들의 대부분은 공지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설령 공지를 보았더라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DB형 퇴직금과 DC형 퇴직 연금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DB형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 개념으로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날에 근접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근속 년 수 만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년동안 직장을 다닌 회사원의 퇴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곱하기 5를 하면 예상 퇴직금은 500만원이 계산됩니다.
DC형은 회사에서 매년 적립해 주는 퇴직금을 직원인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를 꾸준히 지급 받거나, 아니면 주식, 채권형 펀드 같은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화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실도 감안해야겠죠.) DC형은 1년치 월급인 연봉을 기준으로 1/12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년 적립해줍니다.
만약 급여 상승 폭이 높은 직장인이라면, DC형 보다는 DB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DC형으로 운영되는 수익률보다 연봉 상승률이 더 높은데 굳이 DC형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급여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다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투자처에 투자가 가능한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 중도 인출 자격
퇴직 연금 중도 인출 자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자격에 준하는 사람에게만 인출이 가능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 제1항 각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 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 된 피해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 가족 |
중도 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 또는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 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 연금 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 한 경우 |
퇴직금 및 퇴직 연금의 중도 인출에 대한 관련 법령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 연금 중도 인출 제도의 추세
우리나라는 점차 노령화 되는 인구 구조로 인해 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연금에 대해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과거보다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편이지요. 퇴직 연금은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노인 빈곤 문제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퇴직 연금의 중도 인출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연금 제도에 대해 선진화가 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퇴직 연금 중도 인출 자격이 유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외에서는 개인 회생 파산 또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의 중도 인출을 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에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전세라는 개념으로 인해, 거주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제도는 전세 보증금 500만원이 필요해도 금액에 상관없이 퇴직 연금은 전액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부의 통계청에 의하면 만 55세인 퇴직 연금 수급 연령 조건에 해당되어, 수급을 개시한 퇴직 연금 계좌 중에 일시금으로 돈이 인출 된 계좌는 약 9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 연금을 중도 인출한 가입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했는지, 퇴직 연금의 일시금 수령 및 중도 인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진행한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연금의 중도 인출 계획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퇴직 연금에 대한 정책 방향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 연금 중도 인출 서류 준비
퇴직 연금 중도 인출 후기들을 살펴보면 크게 다니고 있는 직장의 퇴직금 관련 부서에 서류를 제출해서 중도 인출을 진행하는 것과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연금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방법은 직장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과 직접 진행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시는 직장의 지침에 따라 퇴직 연금 중도 인출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제출 서류는 거의 유사하기에 제가 제출 했던 서류를 기준으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1주택자 → 무주택자의 자격으로 신청했습니다.
퇴직 연금 중도 인출 신청서 (볼펜으로 이름 및 서명 정자 기입 필수) |
무주택 서약 확인서 (볼펜으로 이름 및 서명 정자 기입 필수) |
매매 계약서 사본 (서류 중 유일하게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필수) |
매수하는 집의 건물 등기부등본 |
주민 등록 등본과 주민 등록 초본 (주소지변동이력포함) |
1년 동안의 주소지에 대한 건물 등기부등본 |
22년~23년 과세 지역 (재산세 부과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재산세(주택)] 및 과세 지역 외 나머지 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재산세(주택)] ex). 인천시에 아파트를 보유해서 재산세를 냈던 이력이 있을시에는 인천시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와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구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총 2부 준비. |
주민등록등본상의 현 주소지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전유부) 준비 |
※ 참고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원본 서류들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다 표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어디 후기는 3일이내 또는 일주일, 그리고 저의 직장에서는 1개월 이내 출력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찝찝해서 제출 당일에 출력해서 우체국 빠른 등기를 통해 해당 서류들을 제출 진행했습니다. |
이사를 진행하면서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무주택자가 되어, 퇴직 연금 중도 인출 자격이 갖춰졌기에 인출 요청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1주택자 → 1주택자의 갈아타기에 해당하는 경우 (당일 매도 및 당일 매수)에는 퇴직 연금 중도 인출이 불가 하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DC형 퇴직 연금 중도 인출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