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회사)가 기준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을 1년 내에 지급을 하는 것이 법으로도 제정되어 있는데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한 DC형 퇴직연금은 언제 지급되는 것인지 DC형 퇴직연금 회사 부담금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급여 DB형 방식의 퇴직연금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업들은 DB(Defined Benefit) 형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퇴직금 계산방식이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시작되고, 2010년 퇴직 보험과 퇴직신탁의 폐지와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었지만, 국민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도 했으며 우리나라는 금융상품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의 퇴직금 계산방식과 유사한 DB형을 선택하는 편이며, 중간 정산의 조건에 해당할 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또한 잦은 편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현 회사에 입사할 때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보통 DB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정 급여형인 DB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사용자)가 사외의 퇴직연금 운용사에게 근로자의 퇴직금을 맡겨서 운용하게 되며, 근로자가 퇴직 시 사외 운용사에서 운용 중인 퇴직금을 퇴직일 직전 3개월분에 대한 평균임금 x 근속연수의 계산법에 의해 계산되어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이 높아 수익금이 많이 발생되어도 근로자는 DB형 퇴직금 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분만 지급을 받게 되기에 나머지 수익이 발생된 금액분은 회사(사용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반대로 손실이 났다면 회사(사용자)에서 손실분을 메꿔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최초 DB형 DC형 전환 시 퇴직연금 계산법
최근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의 중요성과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입사 시에 DB형, DC(Defined Contribution) 형 중 근로자가 퇴직연금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최초 퇴직금 방식 선택 시 DC형을 선택하셨다면, 이 계산법은 skip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이 아닌 근로하는 도중에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사용자)는 신청 당월까지 누적되는 DB형 퇴직연금을 계산하여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24년 6월에 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신청을 했다면 DB형 퇴직연금 계산방식인 퇴직일(=DB형→ DC형 전환 신청일) 직전 3개월분에 대한 평균임금 x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24년 4월, 24년 5월, 24년 6월의 평균임금을 근속연수와 곱해서 지급합니다. 또한 DC형으로 전환 후 발생되는 나머지 6개월분인 24년 7월~12월의 퇴직연금은 6개월간의 임금총액 x 1/12로 계산되어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지급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임금, 정기 상여금, 연장 및 야간, 휴일, 교대 근로 수당, 직책, 근속 수당 등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에 의해 전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추가 수당 등을 통해서 높인다면 더 많은 금액을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산법을 회사(사용자)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방식 전환 신청자에 대한 근태(수당 등으로 인해 최근 급여가 평소보다 높은 사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지급 시기와 계산법
DC형의 퇴직연금 지급 시기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한번 지급을 하는 편인지만, 회사(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만약 1년 치의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기 부담스럽다면 반기, 혹은 분기마다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1년 내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지연일수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퇴직급여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3)
DC형으로 전환된 퇴직연금의 계산법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한번 지급하는 회사(사용자)의 경우 매년 근로자의 계좌에 지급되는 DC형 퇴직연금 계산법은 1년분의 임금총액을 1/12로 곱하여 계산된 1개월분의 임금총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6,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6,000만 원 x 1/12인 500만 원이 DC형 계좌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되는 방식일 경우에는 1,500만 원 (월급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시) x 1/12인 125만 원이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DC형이 근로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투자성향과 임금체계에 따라 DB형에 유리한 근로자가 있으며, DC형에 유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성향과 급여조건을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DB형으로 유지하거나 DC형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제도 전환에 유리한 시기와 DC형 퇴직연금을 회사(사용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