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민 중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야 하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희망두배 청년 통장의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정말 안 하면 손해일 정도로 혜택이 너무 좋은 정책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테니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복지 재단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매월 15만 원을 2년이나 3년 동안 꾸준히 적금 형식으로 저축을 하게 되면 적립금의 동일한 금액만큼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저축을 하면 최소 360만 원부터 최대 5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원금의 100%를 이자와 같은 형태로 지급하는 통장이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만 34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①~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인 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 기간: 2023. 6. 1. ~ 2024. 5. 31.) 5.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 기간: 2023. 6. 1. ~ 2024. 5. 31.) |
위와 같이 신청 대상에 부합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4. 사치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 복무, 산업 기능, 전문 연구 등) ※ 입영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 지원 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중 중복 참여 가능한 사업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글 작성일 기준으로 타 정책 사업에서 지원금을 수령했더라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중복으로 참여 가능한 사업 목록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업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중복 참여 가능한 사업이나 불가한 사업이 존재할 수 있음.)
청년희망적금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 |
청년미소드림적금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장려금 | 국세청 |
한부모 가정 지원금 | 여성가족부 |
구직촉진수당 | 고용노동부 |
국민내일배움카드 | |
국민취업제도 1,2유형 | |
실업급여 |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
청년도전지원사업 | |
취업성공패키지 | |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 서울시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 |
안심소득 | |
장애수당 | 보건복지부 |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 |
고교 취업 연계 장학금 | 한국 장학 재단 |
희망 사다리 장학금 | |
자산형성 지원사업 | 금융산업 공익재단 |
청년 내일채움공제 (23년 가입자부터 중복 가입 가능) | 고용노동부 |
지원 혜택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인원은 서울시에서 총 10,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지원 혜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혜택 | ||
본인 저축금액 | 15만 원 | |
지원금액 | 15만 원 | |
총 적립금액 | 2년 | 720만 원 (360만 원+360만 원) |
3년 | 1,080만 원 (540만 원+540만 원) |
총 2년 또는 3년에 걸쳐 매월 15만 원씩 저축할 경우 기간에 따라서 360만 원, 5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상품의 약정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약정 주요 내용 1. 약정 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2. 약정 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3.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4.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
신청 접수 방법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와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되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1. 온라인 접수 ➡️ 서울시 복지 재단 자산형성 지원 사업 (https://account.welfare.seoul.kr/) 2.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접수 ➡️ 서류 지참 후 신청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
필수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 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1. 가입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 4.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5.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선발 방식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선발 방식은 선착순이 아닌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됩니다.
1차 심사: 신청 자격 적합성 확인 및 서류 심사 2차 심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재산, ②연령, ③서울시 거주 기간, ④소득, ⑤근로 기간, ⑥만기 시 사용계획, ⑦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링크 주소는 아래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복지 재단에서 행하는 지원 사업 중 희망두배 청년 통장의 자격 조건과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창업 자금, 결혼 자금 등 목돈이 들어가는 다양한 일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