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 시작: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 서울시민 중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야 하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희망두배 청년 통장의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정말 안 하면 손해일 정도로 혜택이 너무 좋은 정책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테니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복지 재단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매월 15만 원을 2년이나 3년 동안 꾸준히 적금 형식으로 저축을 하게 되면 적립금의 동일한 금액만큼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저축을 하면 최소 360만 원부터 최대 5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원금의 100%를 이자와 같은 형태로 지급하는 통장이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만 34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①~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인 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 기간: 2023. 6. 1. ~ 2024. 5. 31.)
5.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 기간: 2023. 6. 1. ~ 2024. 5. 31.)
신청 가능 대상 기준

위와 같이 신청 대상에 부합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4. 사치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 복무, 산업 기능, 전문 연구 등)
※ 입영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 지원 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 제외 대상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중 중복 참여 가능한 사업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글 작성일 기준으로 타 정책 사업에서 지원금을 수령했더라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중복으로 참여 가능한 사업 목록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업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중복 참여 가능한 사업이나 불가한 사업이 존재할 수 있음.)

청년희망적금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청년미소드림적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근로복지공단
근로장려금국세청
한부모 가정 지원금여성가족부
구직촉진수당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제도 1,2유형
실업급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안심소득
장애수당보건복지부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고교 취업 연계 장학금한국 장학 재단
희망 사다리 장학금
자산형성 지원사업금융산업 공익재단
청년 내일채움공제
(23년 가입자부터 중복 가입 가능)
고용노동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중복 가입 가능한 사업들

지원 혜택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인원은 서울시에서 총 10,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지원 혜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혜택
본인 저축금액15만 원
지원금액15만 원
총 적립금액2년720만 원 (360만 원+360만 원)
3년1,080만 원 (540만 원+540만 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총 2년 또는 3년에 걸쳐 매월 15만 원씩 저축할 경우 기간에 따라서 360만 원, 5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상품의 약정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약정 주요 내용

1. 약정 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2. 약정 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3.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4.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신청 접수 방법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와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되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1. 온라인 접수
➡️ 서울시 복지 재단 자산형성 지원 사업 (https://account.welfare.seoul.kr/)

2.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접수
➡️ 서류 지참 후 신청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필수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 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1. 가입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
4.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5.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선발 방식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선발 방식은 선착순이 아닌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됩니다.

1차 심사: 신청 자격 적합성 확인 및 서류 심사

2차 심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재산, ②연령, ③서울시 거주 기간, ④소득, ⑤근로 기간, ⑥만기 시 사용계획, ⑦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 자격 적합하더라도 참여자 모두가 선발되지 않음에 유의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링크 주소는 아래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복지 재단에서 행하는 지원 사업 중 희망두배 청년 통장의 자격 조건과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창업 자금, 결혼 자금 등 목돈이 들어가는 다양한 일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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