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이나 중국, 일본 주식 등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매년 12월마다 챙겨보셔야 할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 감면 부분입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1년 동안 발생된 차익에 대해 최대 250만원 미만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인데요.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또한 감면을 받기 위한 주식 거래 시 알아야 할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 가져와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를 해외 주식에 적용하여 계산 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주식 기본공제액 연 250만원
대한민국 현행법상 거래가 되는 자산의 경우 차익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비과세(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1년에 250만원까지의 차액분은 기본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1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0원으로 만들면 최종 납부세액 또한 0원이 됩니다. 즉,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 간단히 다시 설명해 보자면, 해외 주식을 매도한 액수 (양도가액) – 해외주식을 매수한 액수 (취득가액) – 기타 필요 경비 = 25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액 년 250만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납입할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양도차익 산정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선입선출법의 회계, 세무에서 뜻하는 사전적 의미는 “매입 순법이라고도 하며, 먼저 매입한 것부터 먼저 출고한다는 가정하에 기장하는 기장 법으로서 기말 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산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하에 기말 재고액은 시가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며 매출원가가 적게 계상되므로 매출 이익이 크게 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를 해외 주식에 적용하면, 가장 먼저 매수한 주식이 가장 먼저 매도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일에 100원 1주, 2일에 200원 1주로 주식을 매수 후 3일에 300원의 단가로 1주를 매도했다면, 1일에 구입한 100원의 1주가 먼저 매도되어 2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
이동평균법의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사전적 의미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 하나로, 단위가 다른 경우에 단가를 결정하는 원가법을 일컫는다. 다른 단가로 사들일 때마다 가중평균에 의해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 또한 해외 주식에 적용해 보면, 매수 시기에 상관없이 매수단가의 평균을 계산해서 그 평균가로 매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수, 매도 후 손익분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와 동일하게 1일에 100원 1주, 2일에 200원 1주로 주식을 매수 후 3일에 300원의 단가로 1주를 매도했다면, 2주의 매수 평균단가 150원 1주가 매도되어 15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이 됩니다.
예로 들은 2가지의 계산법에서 동일한 1주를 매도했지만, 양도차익은 선입선출법 200원, 이동평균법 150원으로 50원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를 1년에 걸쳐 다양한 가격으로 매수, 매도를 진행했다면 차익은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어떤 것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동일 종목을 수차례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은? |
해외 주식 거래 시 동일 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 양도한 경우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⑤) |
다만, 매매 또는 단기 투자 목적 주식으로서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제세원 229, 2010. 05. 10) |
위와 같이 증권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해가 지나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 중인 증권사별로 채택하고 있는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확인해서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 말이죠. 주식투자는 자산을 이용하여 자산을 늘리는 투자방식입니다. 자산을 늘리는데 필요한 자산이 세금으로 인해 줄어든다면, 세금 감면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동일한 수익률을 내더라도 차이가 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3년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250만원 X 22% X 3년 =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즉, 3년 동안 165만원의 투자 자금이 더 확보된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단기투자자는 이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년에 250만원 미만의 수익만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보는 것 또한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12월까지 250만원 미만의 양도차익으로 세금 감면 받는 방법과 이에 필요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