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사 후 피부양자 부적합 판정 언제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후기

최근 프리랜서 자격으로 일을 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 와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퇴사 후에는 당연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계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공단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부양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으며,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후기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소득자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형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의 3%의 종합소득세와 0.3%의 지방 소득세가 합쳐진 3.3%의 세금 납부만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소득은 온전히 본인의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의 형태가 아닌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알바와 같은 단기간 고용도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때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가 없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비교적 늘어나지만, 4대 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중도 퇴사 프리랜서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프리랜서 방식의 고용 계약이 종료된 경우 즉, 회사를 그만두고 소득이 없을 경우 만약 직계가족 중 직장인 근로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중도 퇴사 시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요건
연간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 or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 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부양 요건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미혼,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상이자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할 것.
피부양자 자격 요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자격이 다를 것이기에 위와 같이 자격요건을 잘 따져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를 했기에 근로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초과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책정되는 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형태의 소득 금액 증명원
프리랜서 형태의 소득 금액 증명원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으실 경우 위와 같은 형태로 발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종합과세 내역을 잘 살펴보면 사업 소득 중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이 따로 계산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 이는 단순 경비율 적용의 차이입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프리랜서의 건강보험 소득 기준은 단순 경비율 적용 후의 금액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준으로 하는 소득의 경우 프리랜서는 단순 경비율이 적용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위 이미지의 소득 금액 증명원 내용을 기준으로 예로 들자면 2022년에 8,508,300원이 사업소득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피부양자 자격 중 사업소득 5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므로 2024년 10월까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순 경비율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순이익으로서 실제 사업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프리랜서 또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됨에 따라 본인이 일으킨 매출 중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에 대해서 매년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 매출이 낮은 영세 사업자, 즉 프리랜서라도 소득이 낮은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경우에는 발생되는 비용을 단순 경비율이라는 개념을 통해 비용을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단순 경비율은 64.1%가 적용되며, 위 이미지의 소득 금액 증명원에 명시된 숫자를 통해 계산해 보자면 소득은 23,700,000원이 발생되었지만 프리랜서(업종 코드: 940903) 단순 경비율 64.1%가 적용된 15,191,700원을 제외한 8,508,300원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 프리랜서도 직종에 따라 업종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단순경비율 또한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납부는 언제까지? 재심사는 언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재심사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먼저 소득 연도에 따라 나눈 건강보험의 적용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연도별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시기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 예상됩니다.

– 2021년 귀속분 → 2022.5. 종합소득세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종합소득세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종합소득세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 2024년 귀속분 → 2025.5. 종합소득세 신고 → 2025.11.부터 2026.10.까지 적용
귀속 연도에 따른 소득 및 건강보험 적용 시기

앞서 설명드린 소득 금액 증명원으로 다시 예를 들어보자면 해당 증명원의 경우 2022년 귀속분으로서, 위 표를 참고해 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 5월에 퇴사를 했더라도, 피부양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2024년 10월까지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2024년 11월부터는 2023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2023년의 소득 또한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25년 10월까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2025년 11월에 재심사를 통해 피부양자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2024년 5월까지 근무 후에 퇴사를 하고 그 이후로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22년~24년 사이의 소득이 피부양자 요건을 초과했다면 2025년 10월까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지는 나뉩니다.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①취업 후 근로소득자로 전환하여 4대보험을 가입 후 건강보험료를 사업자와 반반씩 부담, ②일정 기준의 소득(단순 경비율 적용 후 연 소득 500만 원 이하)을 받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2025년 11월부터 피부양자로 전환, ③반(半) 프리 (근로 소득자+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형식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퇴사 후 피부양자 전환 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던 후기와 그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프리랜서는 공제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많아지면서 막연하게 좋을 것이라 생각되었는데, 의외로 다른 부분에서 장점이 상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저런 경우를 잘 따져서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소득을 올리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