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좌의 대표적인 두 종류로 직장인이라면 가입이 가능한 DC형 계좌와 개인이 증권사나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IRP 계좌가 있습니다. 이 두 계좌의 공통점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자산은 무엇인지, 위험자산이 70%가 초과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안전자산 30%는 왜 생긴 것일까?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의 수급 불안정과 급속한 노령화를 대비해 정부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직원의 퇴직금 일부나 전부를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2010년부터 이 제도는 의무화 시행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퇴직연금은 확정 급여형(DB형)과 확정 기여형(DC형)으로 나누어져 지금까지 운용되어 왔으며, 당시 DB형은 적립금의 최대 66%까지 직, 간접적으로 위험자산의 투자. 즉, 주식 상품에 투자가 가능했었고, DC형은 최대 40%까지 간접적인 투자(예: 안전자산 60%, 위험자산 40%로 구성된 채권 혼합형 펀드, 주식 상품에 직접 투자 불가)가 가능했었습니다. DB형은 사용자(회사)의 책임과 권한 아래 운용되기에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투자가 가능했지만, DC형의 경우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제도로서 DB형 보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라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 대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명목하에 퇴직연금의 규정 일부를 개정한다는 발표 및 2015년 금융위원회에서 상세한 규정을 고시하게 됩니다. 아래는 상세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22호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중략) 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투자 한도 규제 완화 (제12조제1항, 제2항, 제3항)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개별 운용 방법별 투자 한도 규제를 폐지하여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총 투자 한도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70%로 규제하되, 투자위험이 높은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고,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100%까지 투자를 허용 |
즉, 퇴직연금계좌의 최대 70%까지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며, 안전자산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발표하게 됨으로써, 퇴직연금의 안전자산 30% 법칙은 이때 생겨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 70 : 안전자산 30 법칙
금융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7:3 비율로 투자하라는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에서 벗어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위험자산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지만, 그만큼 수익률도 안전자산에 비해 높기 마련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듯이 말입니다. 투자 초기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7:3 비율로 맞춰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각 상품의 수익률은 일정하지가 않기에 때에 따라서 위험자산이 더 높아지거나 안전자산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퇴직 연금관리 규정을 보시면 투자위험을 낮춘 일부 운용방법, 즉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100% 투자가 가능하기에 안전자산이 30%를 넘어서 100%까지의 투자도 무관합니다. 문제는 위험자산 70%를 초과했을 때입니다.
위험자산이 70%를 넘어서게 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에게 이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는 위험자산이 초과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만 하는 것일 뿐, 초과된 위험자산을 매도하거나 안전자산을 추가 매입하여 꼭 7:3 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초과가 되더라도 그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위험자산의 수익률은 안전자산보다 높았기에 위험자산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속적으로 대처하겠다고 7:3 비율을 맞춘다는 것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고 싶다면?
직장인이 가입할 수 있는 DC형 계좌에서 매년 퇴직금이 적립될 때, 또는 IRP 계좌에 추가 불입을 할 경우 7:3 법칙에 따라 자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투자를 해야 할 당시, 위험자산 8 안전자산 2의 비율이 되어 있다면, 더 이상 위험자산에 해당하는 상품은 매수가 불가능하며,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상품을 매수하여 최소 30% 이상의 비율을 맞춰줘야만 위험자산에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후에 받게 될 연금을 운용한다는 점에 Focus가 맞춰져 있기에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정한 비율을 안전자산에 강제로 투자를 하게끔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격적인 투자를 지향하신다면, 퇴직연금은 최소한의 비율로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자금은 안전자산의 비율 제한이 없는 일반 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 ISA 등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퇴직연금 안전자산 30%에 투자 가능한 채권혼합형 펀드
퇴직연금의 안전자산에서도 일부 위험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만들어진 상품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안전자산 30%에서 위험자산이 100%로 이루어진 상품을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혼합된 상품을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상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혼합 비율은 최대 위험자산 40%와 안전자산 60%로 설정됩니다.
즉, 공격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로서 퇴직연금을 최대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위험자산 70%와 안전자산 30% 내에서 위험자산 40% 안전자산 60%에 해당하는 상품을 매수하여 안전자산 30% X 위험자산 40% = 안전자산 내 위험자산 비중 12%를 투자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위험자산 70%+안전자산 내 위험자산 12%= 총 82%의 비중으로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해당 비율을 통해 안전자산에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sol 미국 top5채권혼합 40 solactive(447620)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위험자산에 해당되는 미국 top5 기업에 40%,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국내 채권에 6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혼합형 펀드의 주식편입한도 변경 (최대 40%→50% 미만)
앞서 안전자산 30%에 투자 가능한 채권혼합형 펀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권혼합형 펀드는 최대 40%의 비중으로 위험자산의 분배가 가능했지만, 채권혼합형 펀드의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는지 2023년 11월 금융위원회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일부개정 고시안을 발표합니다. 발표 내용 중 안전자산에 대한 내용만 발췌하여 가져왔습니다.
⎡퇴직연금 감독규정⎦일부개정 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원리금 보장상품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촉진 – 퇴직연금제도별 운용 규제 개선을 통한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 지원 (중략) ② 퇴직연금제도별(DB, DC, IRP) 성격에 맞게 운용 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한다. (중략) 셋째,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채권혼합형 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자본시장법 규율과 동일하게 40% 이내 → 50% 미만으로 상향하고, 국채・통안채 담보부 익일물 RP 매수와 MMF 등을 추가한다. |
금융위원회에서 발표 한 바와 같이 채권 혼합형 펀드의 주식 비중이 50% 미만으로 변경되어,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위험자산인 주식형 펀드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퇴직연금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산 30% X 위험자산 49% = 안전자산 내 위험자산 비중 14.7%의 투자가 가능해짐으로써 총 84.7%의 비중으로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7%가 늘어난 셈입니다.
2.7%라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비중일 수도 있겠지만 매년 복리로 불어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적은 숫자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정안이 적용된 채권혼합형 펀드로는 대표적으로 TIGER 미국 테크 TOP10 채권혼합(472170)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2023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정안에 맞춰 미래에셋에서 출시한 채권혼합펀드입니다. 해당 상품은 위험 자산에 해당되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 중 상위 10개 기업의 주식 50% 미만과 나머지 안전자산은 대한민국 국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DC형 계좌 및 IRP 계좌에서 위험자산 70%와 안전자산 30%에 대한 Rule과 위험자산 70%를 초과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연금 운용을 진행하여 많은 분들이 풍족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