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법 개정 대상과 대처 방법

늘어나는 차량과 그에 따른 사건사고의 증가로 인해 정부에서는 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 수단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설치해야 했던 법령을 5인승으로 변경한 것이죠. 그렇다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해당되는 대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정된 법에 따른 검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법 개정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매년 3~4천 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되고 있으며, 22년에는 약 200여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통계 수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차량 관리 관련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비치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자동차(경차 포함)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취급되어 개정된 법에 적용됩니다. 아래는 23년에 개정된 소방시설법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 자동차
3. 화물 자동차
4. 특수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 강제성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개정되기 전, 7인승 승용자동차는 어떻게 관리되어 왔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 소유에 해당되는 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7인승 승용자동차를 제조하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자동차를 제작하면서 차량용 소화기의 보관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 완성된 자동차가 출고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법이 개정되면 5인승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어 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초 자동차가 출고되고 4년 후, 그 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자동차 검사에서도 소화기의 설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항목이 존재합니다. 만약 차량용 소화기의 부재 시에는 부적합 판정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은 곧 시정권고를 받게 되기에 부적합 항목을 시정하여 다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화기의 종류와 차량용 소화기

소화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가압식, 축압식, 투척식, 발사식, 스티커 형식의 소화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차량용으로는 모두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소화기를 차량에 보관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용도의 특성상 움직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떨림이나 움직임에도 문제가 없는 차량용 소화기가 별도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에서도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용 소화기는 관련 규정에 의해 진동 Test를 거친 뒤, 파손과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명칭소화능력
[※ A: 일반, B: 유류, C: 전기,
숫자(능력단위)가 높을수록 뛰어남]
가격비고
분말 0.7kgA1, B1, C1.5~2만원선차량용 소화기
분말 1.5kgA2, B3, C차량용 소화기
분말 3.3kgA3, B5, C차량용 소화기
분말 4.5kgA4, B6, C3~5만원선
분말 6.5kgA5, B10, C4.5~10만원선
분말 20kgA10, B20, C12~20만원선

차량용 소화기 배치 기준

차량용 소화기의 배치 기준은 차량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나뉩니다. 따라서 기준에 맞는 소화기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차량의 종류와 규격에 따른 소화기의 규격과 수량을 정리한 표입니다.

차량종류규격소화기 규격 및 수량
승용자동차5인승 이상1단위(0.7kg) 1개
승합자동차경형(1000cc 미만)1단위(0.7kg) 1개
소형(15인승 이하)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중형(16~35인승)2단위(1.5kg) 2개
대형(36인승 이상)3단위(3.3kg) 1개 및 2단위(1.5kg) 1개
화물 및 특수자동차중형(1톤 초과~5톤 미만)1단위(0.7kg) 1개
대형(5톤 이상)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 2층 대형승합자동차: 2층 차실에 3단위(3.3kg) 1개 추가 설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와 개정 법 적용 시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위치는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다면 운전자는 필수적으로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 좌석 아래가 가장 좋으며, 운전석의 옆좌석인 보조석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가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개정 법은 24년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소화기를 하나 구비해 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사고를 예상하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찰나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하게 소화기가 없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차량용 소화기가 있다면 큰 피해로 확산되는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소화기 1개는 화재가 발생하고 출동하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보여준다고 하니, 그만큼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화재 진압의 중요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법 개정 대상과 대처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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