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기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 구역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차 보급이 이루어진 제주도라서 전기차에 대한 정책도 내륙보다 먼저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법률
전기차 충전 시설이 갖춰진 충전 구역과 전용 주차 구역에 전기차,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전기차를 제외한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되는 과도기라 실 사용자들에게도 서로가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법률이 제정되었으니 법률을 준수해야겠습니다. 23년 6월 30일 기준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 관련 법률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글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 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 전기자동차
-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 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및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각 시, 도별로 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내륙보다 활발해진 만큼, 전기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더 빨리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회까지 경고, 3회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충전 방해 행위가 신고되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자동차 (휘발유, 경유 자동차) 충전 구역 또는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 시 10만원,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구역 1시간 초과 주차 또는 완속 충전 구역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 제외) 14시간 초과 주차 시 10만원, 충전 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시 10만원, 충전 구획선, 문자 또는 충전 시설을 고의 훼손 시 20만원 입니다.
위 이미지는 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안내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지만 다른 시로 분류되어, 시 별로 시행하는 정책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정책은 동일해 보입니다. 제주도를 방문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방문객들에게는 해당 사항을 참고하셔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