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의 원금 출금은 세금 없이 가능하다니(ft. 연금저축 운용 전략)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다양한 세금 혜택을 가지고 있는 연금 저축계좌의 경우 많은 분들이 1,800만 원 한도 중 900만 원만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하시고, 나머지 900만 원의 입금은 꺼려 하십니다. 세금 문제와 함께 연금 저축 계좌에 목돈이 묶인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사실 입금한 원금에 대해선 세금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연금 저축 계좌의 활용

직장인분들이 사용하시는 연금 저축 계좌의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소득공제 한도는 매년 9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총 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최소 13.2%부터 최대 16.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자산의 제한이 없는 연금계좌에 최대 600만 원과 최소 안전자산 30%를 보유해야 하는 개인 퇴직연금(IRP) 계좌의 300만 원을 합쳐 최대 900만 원을 입금하여 운용하는 전략도 대부분 실행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금 저축 계좌의 과세이연

연금 저축 계좌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세금에 대한 이연 전략입니다. 이연의 사전적 의미는 뒤로 미룬다는 뜻으로서 부과되는 세금을 뒤로 미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 계좌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비과세로 진행되며, 연금 수령을 할 때 3.3% ~ 5.5% 수준의 분리과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에 본인이 투자를 하는 종목이 있다면 굳이 일반 계좌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의 상승세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미국 주식 ETF들도 국내에서 동일하게 상장하여 거래가 가능하기에 연금계좌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 국내 상장 미국 ETF 예시: 나스닥 100 ETF, S&P 500 ETF, SCHD ETF 등)

1. 배당소득세 15.4% 면제
2. 해외 ETF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22% 면제 (※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연금계좌의 대표적인 세금 혜택

연금저축계좌 나머지 900만 원의 활용

연금저축계좌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900만 원을 출금 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뱉어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손해를 보며 출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연금계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만 입금하며, 나머지 자금은 일반 계좌를 활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금액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입금액 기준)의 경우 자유롭게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본인의 자금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 연간 연금저축계좌 불입 한도 1,800만 원)

연금저축 과세 & 비과세 구조
연금저축 과세 & 비과세 구조

따라서 세금 혜택을 받으며 투자를 할 수도 있으며, 부담 없이 출금도 가능하기에 투자를 하기 위한 경우의 수에서 연금저축계좌라는 선택지를 부담 없이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필자의 연금저축계좌
필자의 연금저축계좌

글 작성일 기준 제가 운용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올해까지 ①번과 같이 약 6백만 원을 입금했으며, 연말정산 전의 상황이기에 해당 금액은 과세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입금한 금액 그대로 출금이 가능하며, 약 6백만 원에 대한 수익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어 ②번의 항목에 포함되게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구분과 운용 전략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계좌를 구분하여 운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 세 개의 계좌로 구분 지어 운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자금이 있으시다면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1. 연금저축펀드 계좌

여러 연금저축펀드 계좌 중 가장 메인이 되는 계좌라고 볼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 600만 원을 설정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좌입니다.

100% 위험성 자산(예시: 주식형 ETF)에 투자가 가능하며, 해지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에 16.5%의 기타 소득세 원천징수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55세 이후 1,500만 원 한도로 3.3~5.5%의 저율과세를 통해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인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1번 계좌와 함께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 계좌이며, 소득공제가 가능한 900만 원 한도 중 1번 계좌의 최대한도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계좌의 자산 중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룰이 존재하기에 1번 계좌를 중점으로 납입 후 두 번째로 납입을 진행합니다. 1번 계좌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해지 시 16.5%의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55세 이후 1,500만 원 한도로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되어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인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연금저축펀드 계좌 ②

1번과 같은 연금저축펀드 계좌이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로서 연간 불입 한도 1,800만 원 중 나머지 900만 원을 불입하는 계좌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계좌로서,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 없이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출금 시 건강보험료 인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 가장 먼저 출금해서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4. 중개형 ISA 계좌

추가적인 여유자금이 있을 시 운용하는 계좌로서,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1억 원의 입금이 가능한 계좌입니다. 계좌 개설 후 3년 후부터 해지가 가능하며, 그 이상 유지하여도 상관이 없는 계좌입니다.

해지 시 수익과 손실을 합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며, 그 이상의 수익은 9.9% 분리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3번 계좌와 마찬가지로 입금한 원금에 대해선 과세 없이 수시로 출금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인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개시할 경우 3번 계좌와 함께 출금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은 계좌로 꼽힙니다.

돈을 굴리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지만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없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금 운용 전략 또한 하나의 선택지로서 괜찮은 방법이기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을 권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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