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회수를 위해 동네 편의점이나 마트, 또는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면 서로 다른 공병(빈 용기) 회수 방침들로 인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된 요일에만 받거나, 금, 토, 일요일에는 공병 회수를 할 수 없음, 또는 영수증이 있어야만 공병 회수가 가능하다 등 다양합니다. 무엇이 맞는것인지 이 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병(빈 용기) 보증금 제도
1985년부터 정부의 환경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공병(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을 재활용 함으로써, 병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에너지와 자원을 아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장소에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빈 병과 같은 쓰레기의 양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용기(대표적으로 소주, 맥주) 외에 주스, 드링크, 커피, 수입 맥주와 양주, 과실주, 와인과 위스키 등의 우리나라 기준으로 비규격화된 빈 용기 들은 회수가 되지 않아, 반쪽자리 제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병 보증금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소비자는 공병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술 또는 음료를 구매하게 되며, 사용 후 빈 용기를 반환할 시 보증금을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도, 소매업체는 빈 용기를 보관 및 운반하는데 드는 취급수수료를 반환하는 주체에게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빈 용기를 반납받아 재 사용하는 주체인 생산자(제조업체)는 도, 소매업체에게 취급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보증금의 대상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주 | 맥주 | 청량음료 |
(주)금복주, 보해양조(주) 대선주조(주), (주)충북소주 (주)맥키스 컴퍼니, 하이트진로(주) 롯데칠성음료(주), (주)한라산 (주)무학 | 롯데칠성음료(주) 오비맥주(주) 하이트진로(주) | 롯데칠성음료(주) (주)일화 코카콜라음료(주) |
그리고 공병(빈 용기)에 대한 보증금과 도, 소매업체의 취급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규격 | 190ml 미만 | 190ml 이상 400ml 미만 | 400ml 이상 1,000ml 미만 | 1,000ml 이상 | |
보증금액 | 70원/개 | 100원/개 | 130원/개 | 350원/개 | |
취급수수료 | 도매 | 20원/개 | 23원/개 | 24원/개 | |
소매 | 12원/개 | 13원/개 | 14원/개 | ||
합계 | 32원/개 | 36원/개 | 38원/개 |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제도
보통 소비자는 공병(빈 용기) 반납을 소매 업자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소매업이란 상품이나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업체를 뜻하는데 우리가 자주 접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공병(빈 용기)를 들고 소매업체에게 반납을 하러 가면, 자주 접할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1인 30병 제한, 또는 특정 요일에만 반납을 받겠다는 안내 사항 들입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관련 법령입니다.
자원 재활용법 시행 규칙 별표5에서는 빈용기 취급 소매 업자에 대해 판매중인 자원 순환 보증금 포함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 용기를 영업시간내에 반환하는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것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영수증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소매점에서 반환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법령에 어긋날 시에는 신고가 가능하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 보상금 최대 5만원이 지급됩니다. 신고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이 진행 되어야만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신고 방법에 대한 관련 법령입니다. 입증자료는 스마트폰의 영상이 가장 확실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얼굴이 노출되면 안되는 점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시행 2022. 12. 2.] [환경부고시 제2022-232호, 2022. 12. 2., 일부개정]
제4조(신고방법 및 기한)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거나, 전화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법 제15조의6제3항제4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운영하는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신고해야 한다.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동영상 기록 물 등)를 제출해야 한다.
빈 용기에 대한 반환을 거부 할 시에 신고가 가능한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원 순환 보증금 관련 법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와 소매 업체, 서로의 입장들
소비자는 공병(빈 용기) 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여 상품을 구매합니다. 그러므로 공병(빈 용기)에 대한 보증금 반환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소매 업체마다 서로 다른 공병(빈 용기) 회수 방침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안타깝지만 소비자는 소매 업체의 요구에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병(빈 용기) 회수를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요일 또는 시간, 수량 별로 제한하는 소매업체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소량이면 문제가 없지만, 대량으로 공병(빈 용기)을 회수하게 되면,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 공병(빈 용기)을 쌓아놔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생산자(제조 업체)의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수가 될 때까지 많은 공병(빈 용기)를 쌓아놔야하는데, 영세 소매 업체라면 좁은 매장에 그 공간을 확보하기도 힘들뿐더러,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보관공간 또한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쪽간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전국 빈용기 무인 회수기 현황
시간이 거듭될 수록 급여 및 원자재, 물가의 상승으로 전기만 공급되면 운영이 가능한 무인가게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빈 용기 회수 또한 무인으로 공급되어 운영중입니다. 빈용기를 반납할 때, 근처에 무인 회수기가 있다면 더욱 편리한 빈 용기 반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빈 용기 회수 제도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빈 용기 회수에 대한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위에서 언급한 공병(빈 용기) 외에도 화장품을 사용하고 남은 빈 용기들에 대한 회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용기에 대한 관련 법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용기 회수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공병(빈 용기) 회수에 대한 소매 업체들의 회수 방침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병(빈 용기)가 소량일 때에는 가벼워서 다루기 쉽지만, 개수가 늘어난다면 무게와 부피가 늘어나서 반납하러 갈 때에도 힘들며, 설령 반납을 하지 못한다면 힘은 더 빠지게 됩니다. 공병(빈 용기) 회수 정책이 잘 자리 잡아 원활한 공병(빈 용기) 회수가 되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