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를 지나가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둘기입니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라 불리던 비둘기가 너무 많은 개체수로 인해 피해를 입다 보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개체 수를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체 수를 늘리는 데 한 몫하고 있는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인데요.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지만 먹이를 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비둘기
비둘기는 과거 조선시대부터 기록이 존재했던 조류로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온 동물 중 하나입니다.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개체 수가 많지 않아 큰 존재감이 없었지만, 길가를 지나가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오늘의 비둘기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통해 약 6,000마리를 방사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개체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비둘기의 수명은 최대 20년까지로 꽤 긴 편이며, 잡식성이라 못 먹는 먹이가 없어 생존에 유리합니다.
최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요즘 시대에 맞춰 비둘기도 함께 적응하게 됩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음식 쓰레기와 먹이를 주는 행위 등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적응한 비둘기는 굳이 먹이를 찾아 사냥을 할 필요가 없어 생존에 유리하게 된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사는 도심에서는 천적이 많지 않아 개체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천적이 많지 않아 야생의 기민함과 민첩성이 사라져 몸집은 비대해지고, 잡식성이라 음식 쓰레기나 상한 음식, 오염물질에 노출된 음식들을 먹고 생활함으로써 상태가 좋지 않은 비둘기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전염병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가장 피해가 큰 것은 배설물입니다.
비둘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조류는 괄약근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포유류와 같이 배설물을 참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비둘기 생활권에는 배설물이 많이 보입니다. 문제는 오염물질에 노출 된 비둘기들이 만든 배설물이 산성비와 비슷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에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구조물과 기계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아파트에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공간에 둥지를 만들어 알을 낳고 생활하는 비둘기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울부짖는 비둘기 소리와 실외기에 묻은 배설물은 에어컨 성능에는 물론 미관상에도 좋지 않아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얻곤 합니다. 그래서 실외기 공간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전용 비둘기 퇴치망 또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2009년 환경부에서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동물로서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지만, 현행법상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금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위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지자체의 승인 없이 개인이 비둘기를 잡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비둘기를 잡는 자와 키우는 자의 갈등
하지만 23년 12월 유해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4년 12월부터 구체적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둘기에 대한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동물이 굶어 죽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에 대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국가에서 비둘기를 데려와 놓고 지금에 와서 개체 수를 줄이겠다고 하니 관리는 하지 않고 먹이를 주지 않아 굶어 죽이는 것은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며, 불임 사료를 통해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24년 12월이 되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비둘기 개체 수가 줄어들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더 이상 비둘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