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자격상실 요건 알아보기)

매년 11월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자들에게 12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에 대한 고시문을 발송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되면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는 이유,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요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되면 자격이 갖춰지며, 예외적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해당되는 날짜에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그 자격을 잃은 날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그 신청한 날
자격을 얻을 시 공단에서는 14일 내에 신청을 요구합니다만, 즉시 신청 하시는 것이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즉,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이 된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급여소득자)가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지불함에 따라 (작성일 기준 보험료율 7.09%, 사용자, 근로자 각 3.545% 부담)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및 자격상실 요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는 무엇일까요? 피부양자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서 부양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직장가입자가 부양자, 그리고 피부양자의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 불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등록된 인원의 건강보험료는 면제가 되며, 부양자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만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면제가 되는 상당한 혜택을 가지고 있는 피부양자라면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 같지만, 아쉽게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야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또한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그렇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생각하면 위 표에서 언급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벗어나게 되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상실이 되는 가장 많은 사유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되는 소득 및 재산요건입니다.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아래의 도표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참조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의 적용 시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다 소득 및 재산의 변동으로 자격이 상실, 또는 박탈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에게 우편 또는 메일을 통해 미리 고지를 합니다. 보통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2월 1일 전인 11월 중으로 대상자에게 알린다고 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적용하는 날짜, 시기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발생된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건강보험료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3년도에 12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2022년 귀속분이 23년 11월에 적용이 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것입니다.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높아지는 의료 수가와 전체 인구 대비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의 추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세대 구성원 중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갖춰진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불필요한 가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자격상실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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